도박 사기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 입니다….
처음에 모르는 번호의 문자로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며 카카오톡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늩 돈도 없겠다 한번 카카오톡 연락을 하니 성실하게 답변을 주더라구요… 그러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100만원만 넣어준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뿔려준다, 시차를 활용해서 자기들은 답을 안다. 이러면서 저를 꼬드기더라구요,,,, 저는 뭔가 될거 같기도 해서 긴가민가 하니 사진을 쫘악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한번만 믿고 해봐라. 이래서 제가 믿고 사이트 가입을 해서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 충전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700만원이 들어와서 수수료로 400만원을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걸 읽지 못하고 제 이름으로 400만원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200을 더 달라고 하고 좀 있다 사이트에 2000만원이 있다, 수수료를 더 보내라. 이래서 수증에 돈이 이제 백만원 밖에 없다 하니 화를 내며 수수료를 안내면 돈은 없던일로 하겠다 2천만원은 그냥 녹이겠다 이래서 빌리려 하다 결국 못빌려 백만원을 먼저 주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안보다가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 돈이 원래 없더라구요… 어떻게… 신고 가능 할까요..?너무너무 후회하고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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