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시 죄명(사기죄, 무슨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범죄 사실(객관적인 내용)만 써도 결과가 같나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야 하겠지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은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검사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죄명을 쓰는 것이 좋지만 죄명을 정확히 모른다면 아는 범위에서만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죄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고소로서 유효합니다. 참고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진실만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설령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분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또는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의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