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다시 질문 남깁니다!

만약 게임에서 약 한달간 접속을 하지 않는 일본인에게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 보고싶다 등등 여러 메시지를 매일매일 보낸 후 그 채팅을 본 사람이 친구를 삭제하였고, 그것이 사이버 스토킹 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의 대화 채팅으로 친구가 약 한달 간 접속을 하지 않고, 약 한달간 이모티콘과 몇일은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표현을 채팅으로 한번 이상 남기고 그 친구가 약 한달뒤에 접속하였을때 그걸 본 친구는 친구를 삭제하고 차단한 다음 그 후로 연락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들으면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25일 후 접속을 한다음 삭제라는 거절의 의사표명 이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약 한달 간 접속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도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스토킹죄에 대해 보다가 해외의 상황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예방,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법의 특성상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분들은 먼저 스토킹 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기존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토킹은 까다로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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