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같은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페북에서 페이 좋은 알바를 보게 돼서 연락드렸더니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제가 하는 일을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오는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하셨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어서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범죄 가담 형태에 따라서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최대한 빨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 같아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오히려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아서 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처벌위기에 놓일 줄 생각지도 못했다며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자진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이 사건 경위의 전부인 점, 실제로 구직사이트에 의뢰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점, 의뢰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도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가까운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에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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