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죄
디스코드에서 단체로 있던 방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나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같이 욕을 하였다고 해서
저도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욕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왜그러냐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 하였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도 성드립과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혹시 디스코드로 성드립과 욕설을 들은 것도 고소가 될까요? 두명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길 했고 저는 욕설과 성드립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나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같이 욕을 하였다고 해서
저도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욕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왜그러냐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 하였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도 성드립과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혹시 디스코드로 성드립과 욕설을 들은 것도 고소가 될까요? 두명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길 했고 저는 욕설과 성드립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판례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고소하기 전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