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죄

디스코드에서 단체로 있던 방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나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같이 욕을 하였다고 해서
저도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욕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왜그러냐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 하였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도 성드립과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혹시 디스코드로 성드립과 욕설을 들은 것도 고소가 될까요? 두명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길 했고 저는 욕설과 성드립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판례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고소하기 전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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