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

형사절차라는게 결국은 피의자가 무죄냐 유죄냐를 따져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 수사과정을 거치고 재판과정을 거쳐 결론짓는거잖아요
근데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아 이걸론 범죄 성립이 안될거야”라고 생각하고 불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때는 명확하게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검사가 “무죄”라고 결론짓는건가요?아니면 검사가 생각했을 때 이 피의자를 재판에 올려도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분명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는건가용…
범죄가 성립하냐 아니냐는 검사선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범죄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판단 또는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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