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라 실형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가 대리가 잡히지 않아서 직접 차를 몰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전에도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이번이 2회째라는 것인데요. 찾을 때 보니 저처럼 음주운전 2회째라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모으고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발되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적지 않았으며, 음주수치도 높은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이었고, 운전거리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까지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며 적극 도왔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력히 호소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사정을 녹여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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