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인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구직사이트에서 찾은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일이 뭔가 이상해서 중간에 찾아보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이라면 해당 혐의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판단을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알바로 알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했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자신이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급히 사안 파악에 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피력하며 사기죄에서의 요구하는 고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유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실무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방문하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전화 연결(모바일)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연결(모바일)

법무법인 법승 온라인상담신청

형사변호사 위기의순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변호사 / 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성범죄변호사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www.law-win.co.kr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