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피해자입니다.
경찰 고소 당시 국선변호사분 선임했습니다.

1. 불구속 구공판이 무죄로 바뀔 수 있나요?
- 상대측은 여전히 합의 없이 무죄 주장중 입니다.
혹시라도 처벌을 면하게 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ㅠㅠ

2. 만약 합의를 요청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맞을까요?
- 제 생각은 피고인으로 인한 15년 이상의 직장을
퇴사 후 여지껏 취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기간의 제 월급의 전부 받고 싶습니다.
(약 3천가량)
- 또한, 몇번의 자X시도로 간이식 직전, 중환자실 입원 등
여러 번 입원한 것에 대한 치료비도 전부 받고 싶습니다.
- 1년이 넘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위 절제까지 하는 등 아직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3. 여전한 무죄 입장을 고수한다면 선처 없이
그냥 처벌 받게 두어도 되나요?

4. 국선변호인 말고 사선 변호인 선임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저에게 유리할까요?

5. 공소장 접수가 9월 18일에 됐던데
공판 기일은 언제쯤 잡히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 카페 홍보 광고 금지
* 적절한 설명 없이 홍보 위지 광고 금지
(힘든 피해자에게 허탈함만 안겨줍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등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공판기일은 11월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향(02-588-800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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