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상관모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생활관에서 간부1님께서 방송을 두번 하는걸 듣고 “ 저사람은 왜 말을 두번하지”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간부2님께서 방송을 할 때 생활관 인원이 누구냐고 묻자 “간부2 간부2 ” 이렇게 존칭을 쓰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간부3님과 간부4님이 자주 붙어다니는 걸 보고“ 둘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군사경찰에 생활관 인원이 고발을 하였는데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생활관에서 간부1님께서 방송을 두번 하는걸 듣고 “ 저사람은 왜 말을 두번하지”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간부2님께서 방송을 할 때 생활관 인원이 누구냐고 묻자 “간부2 간부2 ” 이렇게 존칭을 쓰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간부3님과 간부4님이 자주 붙어다니는 걸 보고“ 둘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군사경찰에 생활관 인원이 고발을 하였는데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칭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해서....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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