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얘기해서 명예훼손 하는경우

단둘이 얘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단 두명이 있을 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