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고소

안령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됐습니다.

좀 으슥한 곳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성관계 등을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들켰을 경우).

근데 제가 만약 목격자라면 신고할 때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그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또 이걸 찍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나요?(상대가 그걸 왜 찍냐며 절 고소할 수 있다든지)

이상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음란행위를 목격하였으면 곧바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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