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브리타임에 글을 썼는데 누가 댓글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그 댓글에 답글로 ‘뭔 개씹소리야 애미애비 다

제가 에브리타임에 글을 썼는데 누가 댓글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그 댓글에 답글로 ‘뭔 개씹소리야 애미애비 다쳐뒤진 씹병신 고아련아 ㅋㅋㅋㅋ’ 라고 달고 1초만에 글 삭제했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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