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상대에게 연락이 가나요??

게임 채팅만 가지고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특정되고나면 상대방한테 출석하라는 연락이 가나요??

그럼 그 상대방은 집 근처 지구대가 아닌 일단 경찰서까지 조사 받으러 가야하나요?? 나중에 불송치나 잘못없음 이런 결과가 나더라도 일단 조사 받으러 출석 해야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출석통지), 피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연락으로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통지서 발송을 요구하거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