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안녕하세요..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많고 일관성이없어서
검사가 진술분석을 의뢰했고 검사는 그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결정되지않고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고 형사사법포털에 떠있는데 또 진술분석 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저를 한번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 왜그런걸까요 또한 검사가 조사하고나서 처분내리기까진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말고는 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보통 검사가 확신이들고 결정했다 싶으면 부르지 않고 바로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분석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재기하며
왜 저를 소환할까요?
저희한테 불리한건 거탐조사와 진술분석이고
다른 증거는 한개도 없는상태입니다 또 그쪽 진술 모순점과 일관되지 않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런상황인데 검사는 왜 소환하는걸까요? 검사가 의심하는것 같은취지로 이야기하던데 기소를 바로안하고 직접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위에서는 검사들은 다 의심하고 한다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이 드는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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