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쌍방 욕설 통매음 고소

롤 게임 내에서 팀채팅에서 시비가 붙고 저는 * 별표를 사용하여 욕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ex) 느**, **하네 등/ 이후 제가 전화번호, 주소를 팀채팅으로 공개하였고 시비 걸린 사람이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저는 통화 중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은 욕설을 수 차례 사용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하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고 저는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본이 없고, 상대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에서 "ㅈ밥새끼", "병신새끼", "니 부모가 문제지" 등 욕설한 것을 캡쳐한 것은 있고요. 17살 학생이고 범죄이력 없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통매음 고소 가능, 율민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질문하셨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음란성 판단은

1 .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또는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경우

에는 인정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대부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욕설 내지 격렬한 감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통매음 고소 가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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