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명예훼손변호사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경찰조사 동행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광주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원합니다. 저는 절대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아니고 진짜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해를 입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고소가 되니까 여기다가 자세하게 쓰기도 부담이 되네요.. 광주명예훼손변호사와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경찰조사에 동행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1. 허위 사실 적시 또는 드러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 내용의 정황상,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으로는 아래의 형법 규정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된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3.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내용들이 사실인지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해당 알린 내용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5.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님의 옆에서 질문자님을 위해서 의견 개진 및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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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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