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이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을 관할 지역으로 이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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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관)될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송된 경찰서에서 새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도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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