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고소하는 법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주변사람들에게 제 번호를 묻는데
제 동의없이 전화번호 알려주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유출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정보제공받은 사람만 알 경우
어떻게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주변사람들에게 제 번호를 묻는데

제 동의없이 전화번호 알려주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누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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