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는 다 캡쳐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욕을 한 경우, 성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적 내용이 없다면 공연성을 갖춘 경우 (1:1 채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고 본인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 채팅을 한 사람의 ID와 채팅내용을 캡쳐하시고,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게임명,게임사이트,ID로 피의자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해당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고소인은 1회 정도 출석하여 피해진술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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