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결정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사람입니다
먼저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피해자의 모순점과 일관성이없는부분
등을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도 의심이 되었는지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하고
두달간 기소중지가되었고 기소중지와중 한달째 되는날은 피해자를 직접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분석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고
또한 이전에 억울해서 받았던 거탐조사도 제가 거짓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가 진술분석 결과 나오는대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행인지
검찰이 수사를 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재기하는와중 검찰은 아빠에게 연락이와 저를 의심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런말을 하면서 검사는 추석이 지나고 직접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검사가 불기소 기소 확실하게 결정하면 안부르고 그냥 결정한다던데 저를 불러서 조사하는이유는 검사도 한번더 확인해보고 싶은걸까요? 도대체 왜부르는 걸까요?
또한 진술분석 거탐조사 외엔 아무런 증거도 한개도 없습니다 검사도 말은 그렇게해도 확신이 안가고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듣는다는거겠죠?
이 진술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도 있다네요..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계신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여러 번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한 것은 검사가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검사가 혐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사 내용이나 증거를 검토하고자 함일 수 있습니다.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해당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분석 결과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합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심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며, 모든 증거와 진술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러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계속해서 혐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고, 피해자와 검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률적인 보호와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증거를 검토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전문가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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