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참고인 조사 보복

직장 내
사장이 여직원 숙소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을 했습니다
저보고 참고인 조사를 오라는데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저 뿐에요
나중에 소송 시 참고인 진술을 볼수있다는데
제 신상정보가 아니여도 피의자가 저를 유추할수있어서
걱정입니다
참고인 진술을 거부 방법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거 진술을 못보는 방봅이 잇나ㅣ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추행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참고인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와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제공되지 않지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대부분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된 피고인은 참고인 진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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