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간질 명예훼손 고소장

친한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서 A가 알면 크게 화나서 폭행 당할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B가 알고 있습니다 A는 아직 모르고요 B는 평소에 뒤에서 제 험담이나 A하고 이간질 하려는 의도가 강한데 이번에도 B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B를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B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왠지 말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B는 저번에도 이간질 시도 하다가 걸린전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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