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무고죄 명예훼손 고소

상담사와 통화중 의견대립이 있었고 일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언성만 높아졌을 뿐 어떠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상담사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심한욕을 했다며 상담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욕한적이 없고 옆자리에서 같이 들은 사람도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녹취가 있으면 들어보자하니 녹취는 하지 않았다며 제가 욕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해당 상담사와 다시 통화하니 제가 하지도 않은 욕을 특정하며 제가 그런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언성이 높아진걸 일부 와전시켜 팀장에게 보고한듯 합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해당 상담센터에선 제가 욕하는 악성 민원인이 된듯한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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