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신고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요즘 파업때문에 지하철에 사람이 밀려버리는 상황에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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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신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문제인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실수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신고가 된 이상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하셔야되며

본 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 사건 당시 피의자의 상태,

장소적 특성들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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