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곳에서 제가 수당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 시간 외 수당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당을 횡령했다고 절 고소했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지금 회사로 옮긴 것이 야근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이럴 경우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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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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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전 회사로부터 수당을 횡령했다고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고소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고소 내용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하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대행 업무를 맞고 있던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과 관련해 소속 직원과 분쟁이 생겼고 해당 직원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대행계약 내용과 고소 대상인 1년 이상의 회계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뢰인, 고소인, 보험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실무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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