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민사소송 시 처벌 강화 할수있을까요?

준강제추행 피해자 배우자 입니다.
형사 진행하였고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 진행 형사법정진행 후 소송 진행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형사 판결 제가 엄벌 탄원서등 제출 하여 피의자 법정구속 판결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민사 소송에서 형사에 제출된 엄벌 탄원서 등 참고 될 까요?

2. 형사의 엄벌탄원서 같은 민사도 엄벌 탄원서 제출 하면 도움이 되나요.
3.정신적 민사 소송 시 도움이 될만한 추천 부탁드립니다.
4.민사 소송중 변호사 변경시 문제가 될 까요?
민사는 저와 배우자 모두 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준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민사 재판에선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되었지만 이제 형사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법정 구속의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1.민사 소송에서 형사에 제출된 엄벌 탄원서 등 참고 될 까요?

- 형사 제출한 탄원서는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시 민사 소송에서 형사재판에 실제로 제출한 탄원서라는 설명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손해액수 결정에 참작합니다.

2. 형사의 엄벌탄원서 같은 민사도 엄벌 탄원서 제출 하면 도움이 되나요.

- 민사는 탄원서로 제출하기 보다는 형사에 제출한 탄원서는 위 1.답변과 같이 서증으로 제출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준비서면'형태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3.정신적 민사 소송 시 도움이 될만한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실제로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내용, 병원 치료내역, 진단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형사판결문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4.민사 소송중 변호사 변경시 문제가 될 까요?

- 본인과 뜻이 맞지 않아 민사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소송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절차적으로 딜레이가 생기는 일은 되도록 지양하셔야 하므로,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후속 소송대리인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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