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식이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도 안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구속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찾아가면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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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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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자식분이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이라면 해당 혐의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했다고 구속된 후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명확히 피력하지 못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고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된 후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항소심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였고,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의뢰인 관련 유리한 정상 등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변론에 힘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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