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어떤 처벌 받나요

어제 현장에서 신고했고 격리 조치돼서 아빠는 집 저는 다른 데 나와 있는데 왜 제가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아빠 집이라 재산권 주장하면 명분이 없다고 그러고 아빠가 폭력 인정했다고(저는 듣지도 못함) 증거 내겠다는 거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머리채 잡고 열댓번을 좌우로 내리쳐서 목도 아프고 관자놀이 쪽 때려서 멍든 것마냥 아픈데 왜 아빠만 집에서 발 뻗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은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처분

  • →가정폭력 치료명령 : 1년 이내의 치료명령

  • →보호관찰 : 1년 이내의 보호관찰

  • →퇴거명령 :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퇴거시키는 명령

  • →접근금지명령 :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고 열댓번을 좌우로 내리쳐서 목과 관자놀이에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폭력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

  • ▶변호사와 상담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집에서 발 뻗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빠 집이라 재산권을 주장하면 명분이 없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인정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여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버지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카페 바로가기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양육비,CCTV,친권 : 네이버 카페 (law-korea.com)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 : 네이버 카페

이혼소송,상간녀,황혼이혼,약육비,친권,CCTV증거보전,상속,재산,가정법원판사출신변호사와 경찰,보험전문가

cafe.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