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회손 했다는데 초범이면

이게 벌금이 나올수있나요?
옛날에 다니던 점집에 맞추는게 없고 ㅂㄹ여서
별로라는식으로 아래와 같이 후기를 적었는데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까내린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후기를 남긴건데 이것도 명예회손이라고
고소가. 됬네요 ;없는말을 지어낸것도 아니고
이것도 벌금이 나올수있나요.. 심지어 그곳에서
상담비 부적비도 뜯겼는데 이루어진것도 없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좀 황당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다니던 점집에 맞추는게 없고 ㅂㄹ여서 별로라는식으로 아래와 같이 후기를 적었는데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까내린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후기를 남긴건데 이것도 명예회손이라고

고소가. 됬네요.

전체적으로 점집을 이용한 소비자의 솔직한 표현을 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고....두루뭉수리한 예측은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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