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제가 저번에 제 친구(여자애) 가 동갑 남자애랑 인스타그램으로 싸우다 그 저희가 그 남자애집앞으로 찾아가 만나서 걔네둘이 싸우다가 저희가 칼을 갖고 온다하고 얖에 잇는 돌같은걸 갖고와서 남자애한테 칼 없어서 돌 갖고오ㅓㅆ다 이러면서 그 돌을 걔한테 던지거나 해를 가한거 절땨 아니고여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들고 았던 돌을 던지고 (바닥에) 제 친구가 남자애 머리채를 잡으면서 둘이 몸싸움 했어요 근데 제 친구(여자) 가 엄청 맞고 코뼈 8개가 뿌러졌어요 제가 일단 막긴 했는데 때리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공동협박? 이걸로 송치 된다는데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저 작년 1월에 주거침입 때문에 상담 3일 받고 끝나는건데 제가 자서 안가서 결국 재판 보고 124호 나와서 야전 6개월받고 잇는데 저 들어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상대방과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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