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

저는 28살인 한 청년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어떠한여성고객님께서 처음 볼때부터 저에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초반에는 조카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 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 폰으로 자기 번호입력후 전화를 건다던지 밥 준다고 집에 같이 가자고 하다던지 이렇게 하다가 몇일전에는 근무중인 편의점에 오셔서 막걸리 드시고 오히려 저에게 여쭈어 보시더군요. '자기 왜 싫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렷고 그래도 집적거립니다. 그래서 사장님 점장님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경찰 오셔서 제제(?)하셧습니다. 그뒤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와서 막 볼이랑 허벅지를 터치 하시더군요. 이러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말했고 그래도 오셔서 집적거려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를 바꿀예정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라는데 조용히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제글 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사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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