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었었는데
지인이 1달만 빌리기로한걸 2달 반가량 차를 돌려주지않고 연락도 일부러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네, 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민사소송

지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

* 인지대

* 송달료

* 증거자료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 청구의 원인

* 청구의 내용

* 증거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지인을 승소로 하는 경우, 지인은 귀하에게 차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1. 2.형사고소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소장

* 인지대

* 송달료

* 증거자료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인의 인적사항

* 범죄사실의 요지

* 증거자료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1. 3.차량도난신고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차량을 찾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차량도난신고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도난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의 소유주가 지인인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에서 지인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차량방치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방치죄는 차량을 도로나 다른 장소에 방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죄입니다.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 경찰에 차량방치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여러 번 말했던 카톡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입니다.

  1. 1.지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여, 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 2.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3.차량도난신고를 합니다.

지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차량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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