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사진 첨부한 내용 ..
압류는 언제 되는건가요?
쓰고있는 계좌는 전부다 압류가 되는건가요?
압류가되면요 다른계좌 사용 못하는건지,?
압류는 언제 되는건가요?
쓰고있는 계좌는 전부다 압류가 되는건가요?
압류가되면요 다른계좌 사용 못하는건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통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된 은행 계좌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