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 입니다
변제율은 90%정도 나온상태 입니다
회생 시작은 22년11월부터 진행하여 23년9월에 개시결정 났습니다
인터넷 보니깐 상각채권? 이런 말이 있던데 기존 금융사에서 다른곳으로 채무가 넘어간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나을까요?
회생은 돈 내고하다보니 정보도 많고 물어볼곳도 많은데 워크아웃은 잘 모르겠네요 워크아웃 상담이 가능한곳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에 방문예약을 하거나 전화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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