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채무자)이 대출 연체 되어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변제 요청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 대표이사 재직 중에 은행에서 연대보증으로 대출(5천만원) 받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은행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 했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내용증명서 발송 했는데 은행에서 법인대표가 신용이 않좋아서 연대보증인 변경 않되었습니다.

법인이 경영이 어럽다고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행 대출금 연체 되어 연대보증인(본인)에게 통장압류 및 전자소송등 이번에 1심 판결후 2주이내 항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은결 입니다.

1.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면 채권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했다면 2심에서 새로운 주장,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