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본소:원고승

민사소송
본소:원고승(본인)
반소:원고일부승(상대)

원고승금액 1억2천
상대원고일부승반소:2000

상대현재 회생신청
(금지)결정문받은상태

*의문
1.승소금에대해서 회생은 얼마나되고
또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제돈을 회생 탕감하면
반소돈은 따로 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서 탕감인가요(회생처리)
(이전 상계신청내용증명보내놓은상태)

받을돈은 회생 그니깐 탕감되고
저에게는 2000만원에 이자까지
압류들어오고 그런 나쁜상황은 안생기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채무 상계의 논리에 따라 1.2억원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1억원 입니다. 상계의 논리가 적용되므로 2천만원 때문에 압류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안생깁니다.

1억원의 채권 중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혹은 얼마나 채권상각(채무탕감)이 되는 지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안(변제율)을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30%을 안정적인 변제율이라고 볼 때, (이 경우 탕감율이 70%입니다) 대략 3천만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변제율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1억원 중 1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선생님도 회생사건의 당사자(채권자)이므로 열람등사신청권이 있습니다. 관할 회생법원 방문하셔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원, 부산은 회생법원이 따로 있고, 기타 지방법원의 경우 지방법원 회생사건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발송된 서류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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