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및 통장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에 거래처에 받지못하고있던 미수금및 그분들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좀더 빌려주면서 공증을받았습니다.
재시간에 변재가안되어 저희쪽에서 19년도 8월경 통장압류한번 들어갔었고요 이후에 조금 변재가되다가 코로나로인해 아직까지 변재를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부터 다시 사업이 잘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큰소리치며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준 제가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1.19년도 받았던 공증 내용으로 다시한번더 압류들어갈수있을까요?
2.몇년이 지나서 그때 그당시 통장이 아닐텐데..지금 사용하는 통장을 알아야 하나요?참고로 법인여행사라서 개인이 아닙니다.

현재 그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할수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정본으로 압류를 한 번 하였고 그럼에도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는 법인 여행사의 다른 은행 계좌를 알아내여 압류, 추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행사의 매출 채권을 알아내서 그 채권을 압류, 추심하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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