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 신청하고나서 어느 정도 걸리는건가요?

채무가 1억넘게 커지고 나니 걷잡을수가 없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하고나서 개인회생인가결정 ?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건가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되야 끝인거라고해서요.. 제가 지금 집이 가압류까지 걸린 상황인데 알아보니까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야 해제를 할수있다고 해서요 맞나요?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신청 ->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는 단계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법원마다 다르고, 신청 사건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3~7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진행이 느린 경우나, 채무자의 사건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처럼 부동산가압류가 걸리셨다면 말씀대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후에 가압류해제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인가결정 나신 후에 가압류결정문,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들을 모아 압류법원에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 님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으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도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안내 받으신 후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상담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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