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주담대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선순위는 연체한번도 안했...

후순위 주담대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선순위는 연체한번도 안했구요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후순위 1억여원의 잔존채무가 남아요(시세보다 오버해서받은대출)
이럴경우 지금부터1순위 원리금도 안내도 될까요?
월세보증금 마련이 급해서요
잔존채무는 개인회생 할 생각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주담대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선순위는 연체한번도 안했구요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후순위 1억여원의 잔존채무가 남아요(시세보다 오버해서받은대출)

이럴경우 지금부터1순위 원리금도 안내도 될까요?

어차피 경매가 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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