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전세차액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시가에맞게 전세금 하향조정 후
보증보험가입까진 했는데

집은 몇채 전세줬다는데
갭투자인지 현금이 없다네요
지금 지방에 임대뭐 내놓은게 있는데
그것도 안나가고있다고

차액2천중 70퍼는 분할해서 받았는데
30퍼는
몇달째 못받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밑에 특약으로
분할해서 갚겠다는 일정이 이미4개월이 지난상태인데

계좌내역이 있으니
못 받은 차액은
전세금에 묶여있다 생각할까하다

임대인에게 여기저기서 차압들어오고 신불되면 못받은 차액4백만원은
어떻게되는건가싶어서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을까요
내용증명 보낸 후 압류같은게 진행되는걸까요
어떻게서든 주려고 차량캐피탈받고하는걸 보니
보채기도 뭐하고..참 ..곤란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기: 미수된 차액에 대한 증빙을 갖고 있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수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차압: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차압을 받고 있다면, 먼저 그 차압금에 우선권을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채를 상환하고 난 후에야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할 상환 특약: 전세계약서에 분할 상환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4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았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언: 법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저희와 같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하고 올바른 법적 조치를 제안해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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