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매시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연체는 20일 케이뱅크 그리구 이번달카드값이랑 대출금은 연체될거구요
아들이 세대주 세대원 부모님
LH전세 올 대출이라 제돈으로 들어있는보증금금 없습니다
아들인 제가 빚을져서 아마 2개월3개월뒤에 압류되고 압류경매까지 하겠죠?? 이런경우에 문의드려요
과연 부부끼리는 반값 으로마지막에 사는경우가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부부경우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하실수 있는지 궁금해요
1.압류경매시 유체동산 티비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 경매한다고들었습니다 그날 대체 이분들이 품목이뭐뭐 있는지 알고오는지 다안오고 뭐인터넷생방해서 사는건가요??궁금합니다

2.세대주는 아들 저입니다
세대원 엄마아빠랑 같이 살구요
집은 올 은행 대출이라 집은상관없는데
오래살면서 같이구입한 냉장고 티비 세탁기 김치냉장고있자나요 제카드로 샀죠 근데제가 신용불량자가되서
압류가들어오겟죠?? 그러면 압류경매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살수있는지 반값에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끼리는 같이 반값에 살수있다고하는데
아들인 제가 거의 생활한걸다사서 이런경우
부모님은 방어할수있는지 이게궁금하네요
즉 빚은 아들이 생겨서 압류당한 상태고 이런경우 부모님이 어떻게할수있는지요

3.만약 반대로 부모님이 빚을져서 자식들이있는경우는 굳이 부부가 반값에 사니까 상관없을텐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분돌아가시고 자식이 사는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4.만약 제가 누나가있어요 같이살진않지만 이날같이있으면 누나도 구매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궁금합니다
친절하게 답변부탁드려요

5.압류경매는 연체되고 어느정도에 하나요?

제일궁금한건 2번입니다
알려주시믄 바로 채택들갑니당
부부는 50프로에사는데 아들인경우 아버지어머니가 구입할수있는지 이런경우도 반값인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압류경매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살수있는지 반값에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우선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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