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용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개인파산비용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파산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비용에 대해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혹은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사가 배당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아무래도 개인파산비용은 법원을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른 수임료 외에 개인파산비용으로는, 법원 비용이 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시 인지대 1,8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송달료 기준에 따라 채권사 1곳당 약 5만 원 예상하시면 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됩니다.

그외 개인파산비용 중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보수비용으로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채권액에 따라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비용 중 수임료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 비용이나 절차에 지출되는 비용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여 준비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전문으로 전국 법원 다수의 사건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 분의 초기 상담부터 절차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