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은행통장 압류 여부 채무 금액 알아보려면어떡해 어디알아보나요

신용정보?국세청?은행?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3채무자인 (예금이 압류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