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관련 공탁문의

세입자가 2023년 6월에 채권양도 3천만원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2023년 9월에 이사 및 퇴거를 하였고 3천만원을 제가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채권양수인간에 계약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 3천만원을 갚지않을경우 전세보증금중 3천만원을 양수인에게 주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입자에게 채권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를 못하고 양수인에게 이사여부를 알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30일까지 들고 있기에는 부담되고 세입자하고 원상복구 관련 싸워서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하면되는지? 아님 양수인과 세입자를 상대방으로 넣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자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락처만 아는 상황이고 세입자하고 통화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또한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줘야는지? 아님 법원에서 통보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불확지 변제공탁? 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들고 있기에는 부담되고 세입자하고 원상복구 관련 싸워서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하면되는지? 아님 양수인과 세입자를 상대방으로 넣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적법하다면 양수인 앞으로 공탁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