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집행 통지서 2통

공증 집행 통지서 2통이 날라오고

1.예금통장 압류
2. 카드매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다시 통지서를 발급받아야되는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2통뗀 걸로 재활용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증) 집행문(2통)은 예금통장과, 카드매출에 대해 사용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부동산 압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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