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진행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1.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처가 있으신지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 (단, 채무 1,000만 원 이상/신용대출 10억↓담보대출 15억↓)

크게 이 2가지 조건에 충족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월 평균 220정도의 고정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가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이 확인되는데,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이신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산가치들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하고자 하시면 자격이 되는지 기본적인 체크를 하신 후,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신청서 접수, 법원의 보정권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 협조만 잘해주신다면 수월하게 인가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처음 상담부터 질문자 님 사건의 상황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얼마나 미리 파악하고 가느냐가 변제계획의 '변제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급적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적의 변제계획을 허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채무조정 제도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