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살고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하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셨고 이로 인해 추심을 받으시고 통장압류까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하시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을 받으시고, 인가 결정까지 받아서 모든 절차가 확정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통장압류를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법원에 방문하여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표를 발급받으시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신청은 간단한 양식을 작성 후 첨부 서류를 붙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시거나 법원 사이트의 양식모음에서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 해지신청하시면 보통 1~2주내에 모두 처리되므로 빠르게 결정나실 겁니다.

궁금한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밖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