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리 할때 받아야하는 서류가

채무를 정리 할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채권추심수임회사에 수임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추심수임회사(중앙신용정보)에 돈을 주고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혹시 돈을 갚으면 더이상 소송진행이 안되는건지? 어떤식으로 돈을 지불하는게 좋은지..
제가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압류된 껀들이 해결되는지...알고계신분들이 계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변제를 한후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인에게 변제완납확인원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변제는 계좌를 통해 하셔야 변제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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