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사람이 일을 안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도 없고 일도 안합니다
일용노동도 한달에 몇번씩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요
공증을 써놨는데도 고소나 압류를해도 할게 없을거같아요
그냥 통장입류해도 계좌 없는대로 대충 살것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져서 돈이 꼭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요 ㅠ
그 부모님은 재산이 있는데
갚아달라고 하기엔 또 내버린자식하면 그만이고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일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돈빌린사람이 생활력이 너무 없어서 문제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공증이나 판결이 있더라도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공증상 지급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향후 10년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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